생활·법
반려견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 할 법: 동물등록부터 목줄·인식표·과태료까지
마지막 확인 2026-09-29
한눈에 보기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예요.
외출할 땐 인식표, 2m 이내 목줄·가슴줄, 배설물 봉투를 꼭 챙기세요.
위반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금액은 위반 횟수에 따라 달라요.
동물등록: 2개월령 이상이면 의무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에요. 소유권을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하면 돼요. 몸속에 넣는 내장형과 목에 거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1].
등록 뒤에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죽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주소·연락처 변경은 정부24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6].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것
2023년 4월 27일부터는 맹견뿐 아니라 일반 반려견도 보호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해요[2].
- 인식표: 소유자 이름,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적은 인식표를 달아요[3]
- 목줄·가슴줄: 길이는 2m 이내예요. 줄이 더 길어도 반려견과 사람 사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괜찮아요. 3개월 미만 강아지를 직접 안고 있을 때는 예외예요[4]
- 공용공간: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건물 안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야 해요[2]
- 배설물: 대변은 바로 수거해요.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계단 같은 공용공간이나 의자 위에 본 소변도 치워야 해요[3]
맹견이라면 더 엄격해요
법에서 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에요[5].
-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해요(입마개는 3개월령 미만이면 생략 가능)[2]
-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2]
-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에는 데려갈 수 없어요[2]
- 기질평가를 거쳐 지자체 사육허가를 받아야 해요. 1년 계도기간이 2025년 10월 26일에 끝났고, 허가 없이 기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5]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동물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 인식표 미부착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배설물 미수거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맹견 관련 의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2].
보도에 따르면 202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간이에요. 11월 한 달간은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서 목줄·인식표 착용과 변경신고 여부를 정부·지자체가 합동 단속할 예정이에요[6].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진료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최신 기준은 출처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 [1] 반려동물등록제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2] 반려견과 외출시엔 펫티켓 지켜 즐겁고 안전하게! — 서울특별시
- [3] 반려견과 외출할 때 반드시 지켜주세요! — 서울특별시
- [4] 2월 11일부터 반려견 목줄·가슴줄 길이 2m 이내로...위반시 과태료 — 데일리벳
- [5] '아직 10%도 못 해' 현실성 지적 나온 맹견사육허가제, 결국 1년 유예 — 데일리벳
- [6] 반려견 인식표 없이 산책하다 적발… 11월부터 과태료 50만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