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 수 있어요: 진료비 게시제와 수술 전 설명·동의
마지막 확인 2026-10-07
한눈에 보기
2024년 1월부터 수의사가 1명인 곳까지 모든 동물병원이 주요 진료비를 미리 게시해야 해요[1].
2025년부터는 초음파, CT, MRI, 혈액검사, 심장사상충 예방 등까지 게시 항목이 늘었어요[2][3].
수술 같은 중대진료 전에는 설명을 듣고 서면으로 동의하며, 예상 진료비도 미리 안내받아요[4].
진료비 게시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비교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보호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높이려고 진료비 게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어요[1].
어떤 비용을 게시하나요?
| 구분 | 항목[3] |
|---|---|
| 진찰·입원 | 초진료, 재진료, 입원비 |
| 백신 | 개 종합백신, 광견병,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개 코로나바이러스 (고양이 종합백신 포함) |
| 검사·영상 | 전혈구 검사, 엑스선 촬영 |
| 2025년 추가 | 혈액화학검사, 전해질검사, 초음파(복부 기준),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
게시된 진료비는 진료를 받기 전에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의 진료라도 병원마다 포함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궁금하면 "이 금액에 무엇이 포함되나요?"라고 물어보세요.
수술 전에는 설명과 서면 동의
2023년 1월 5일부터, 수의사는 전신마취가 필요한 내부 장기·뼈·관절 수술이나 전신마취 상태의 수혈 같은 중대진료 전에 보호자에게 아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해요[4].
- 진단명
- 진료가 필요한 이유와 방법
- 생길 수 있는 후유증
- 보호자가 지켜야 할 것
2024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도 미리 알려줘야 해요[4]. 다만 진료가 늦어지면 생명이 위험하거나 몸에 큰 장애가 생길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는 진료 뒤에 설명·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4]. 이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돼요[4].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것
- 미리 비교하기: 정기 접종이나 건강검진처럼 계획된 진료는 게시된 비용을 보고 병원을 골라요
- 수술 전 질문하기: 예상 진료비에 입원, 약, 재진이 포함되는지 물어봐요
- 영수증 보관하기: 멍갈래 멍뭉일지 → 캘린더에 병원 기록과 메모를 남겨 두면 나중에 비교하기 쉬워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최신 기준은 출처 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1] 농식품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3월부터 집중 단속”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 [2] 내년부터 동물병원 초음파·CT 등 비용 게시…진료 선택권 증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
- [3] 동물진료비 게시항목 20개로 확대 확정…초음파·심장사상충 포함 — 데일리벳
- [4] 5일부터 동물수술 전 관리자 동의받아야…위반시 과태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