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 · 소형견
반려견과 대중교통: KTX·지하철·버스 탈 수 있을까? 이동장 규정 정리
마지막 확인 2026-10-07
한눈에 보기
기차·지하철·버스 모두 이동장(전용가방)에 넣은 작은 반려동물만 탈 수 있는 게 기본이에요.
코레일은 예방접종을, 서울 지하철은 보이지 않게, 냄새 나지 않게를 함께 요구해요.
장애인보조견은 예외예요. 대형견은 대중교통보다 자동차·펫택시를 알아보는 게 현실적이에요.
기차(KTX 등 코레일)
코레일 여객운송약관 제22조는 동물을 휴대할 수 없는 물품으로 정하면서, 이런 경우는 예외로 둬요[1].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서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34조도 동물을 휴대금지품으로 정하고, 이런 경우를 예외로 둬요[2].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
버스
보도된 법률 칼럼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고속버스 운송약관도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탈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3]. 지역과 회사마다 약관이 다를 수 있으니 이용 전에 확인하세요.
비행기
항공사마다 기내 동반 기준(이동장 포함 무게, 이동장 크기, 마릿수, 요금, 견종 제한)이 다르고, 미리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약 전에 항공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로 이동할 때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은 운전자가 동물을 안고 운전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줄 위치에 동물을 두고 운전하지 못하게 해요[3]. 이동장이나 반려견 안전벨트로 고정해 주세요. 차 안에 혼자 두는 건 여름이든 겨울이든 위험해요(여름철 열사병, 겨울 산책 참고).
이동장 고를 때
- 반려견이 안에서 일어서고 돌아설 수 있는 크기
- 바닥이 단단하고, 지퍼·잠금장치가 튼튼한 것
- 처음 타기 전에 집에서 이동장에 들어가 쉬는 연습을 해 두면 덜 불안해해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아요. 운송약관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운영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출처
- [1] 여객운송약관 (2025년 개정) 제22조 휴대품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 [2] 여객운송약관 제34조 휴대금지품 — 서울교통공사
- [3] [헤리티지로펌] 반려동물과 여행, 대중교통 이용 방법은 (2022.4.6.) — 데일리벳